울산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1월 12일 오후 2시쯤 울주군 KTX 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습니다.

홍 의원은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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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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