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 전경[울산해양경찰서 제공][울산해양경찰서 제공]지난 15일 울산 앞바다에서 테트라포드 보강 작업에 투입된 작업자가 숨진 사고는 안전 조치 미흡 등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울산해양경찰서·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에 따르면 전날 울산 동구 미포만 앞바다에서는 방파호안(파도로부터 매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방) 테트라포드를 보강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40대 작업자 A씨는 작업을 위해 투입된 바지선에 탑승해 있다가, 작업 후 바지선을 육상에 고정한 로프를 해체하기 위해 육상까지 약 30m 거리를 헤엄쳐 갔습니다.
A씨는 로프를 해체하고서 다시 바지선으로 헤엄쳐 돌아가기 위해 물에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잠수 슈트만 착용했으며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는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상 또는 선박 건조 작업 종사자가 물에 빠질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작업 장소에 구명정 또는 구명 장구를 비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육상에 있는 작업자가 로프를 해체하는데, 왜 바지선에 있던 A씨가 직접 물에 뛰어들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해경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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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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