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이 12년째 벌이고 있는 500억원대 '담배 소송' 공방의 항소심 변론이 곧 종결됩니다.
오늘(21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변론을 내일(22일) 오후 진행합니다.
이번 마지막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양측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판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공단이 2014년 4월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입니다.
소송 시작 6년여 만인 2020년 내려진 1심 선고에선 공단이 패소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환자들의 암 발병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보험관계에 따른 것에 불과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 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건보공단의 항소로 진행 중인 2심에서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불법행위 책임,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인과관계, 공단 직접 청구권 및 손해액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공단은 그간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많이 축적됐다며 결과가 뒤집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엔 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건강검진 수검자 13만6,965명을 추적 관찰해 30년·20갑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 11차 변론에 이어 이번 최종변론에도 직접 출석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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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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