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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이를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자진신고 감면 제도로,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H는 앞으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업체에 대해 국가계약법 기준을 적용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정조치를 면제받거나,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입찰 제한도 면제됩니다.

과징금을 감경받은 경우에는 입찰 제한 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신고는 LH 전자조달시스템(e-Bid)을 통해 가능하며, 실시간 익명 상담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LH 입찰담합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기관의 책무 중 하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정한 입찰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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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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