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성남시에서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유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김혜빈(당시 20세) 씨의 유가족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최원종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액 규모는 수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오 변호사는 "최원종은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최원종의 부모는 최원종의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매 및 소지, 차량 사용 등 위기 징후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신건강복지법 39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들은 단란한 3인 가족이었고 고 김혜빈은 잘 웃고 활발하고 엄마 아빠를 늘 웃게 해주는 최고의 딸이었다"며 "가장 억울한 당사자인 딸의 입장에서 책임을 묻는 과정은 대신해 주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혜빈 씨의 부모는 "저희 유족은 최원종 부모에게 연좌제를 물으려 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가족으로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보호의무자로서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원종은 지난 2023년 8월 서현역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 씨와 이희남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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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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