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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 FIFA가 프로축구 광주FC에 보낸 징계결정문에 '징계 불이행시 한국의 FIFA 주관 대회 참가 자격 상실' 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FC는 아사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대기여금 3천 달러, 약 420만원을 행정 실수로 송금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FIFA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담당자의 휴직으로 징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10여명의 선수를 영입해 2025 시즌을 치러 왔습니다.

당시 FIFA가 보낸 징계결정문을 보면 '해당 징계는 대한축구협회나 FIFA에 의해 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 자동으로 즉시 시행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청구인 소속 협회(대한축구협회)는 이 결정을 이행하고 국내 차원에서 등록 금지 조치가 이행됐다는 증거를 FIFA에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시 잠재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징계위는 잠재적 제재의 예로 'FIFA 대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FIFA 대회는 월드컵 뿐만 아니라 아시아축구연맹(AFC) 등 FIFA 산하 대륙별 연맹들이 주관하는 모든 축구대회가 포함됩니다.

축구협회는 앞서 이번 사태를 "고의성이 없는 행정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광주가 등록한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FIFA 징계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FIFA가 징계결정문에 주관 대회 참가 제외를 언급하는 것이 의례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아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광주 구단은 사과문을 내고 "철저한 원인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FIFA, AFC,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 사안이 원만히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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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r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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