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되는 대선 선거공보물[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보물을 무단으로 수거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어제(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우편함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245부를 임의로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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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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