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해 면직됐다 42년 뒤 취소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부인 전임순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929년생인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전남경찰국장(경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의원면직 됐고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2022년 3월 의원면직이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강박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했습니다.
이후 전씨는 2023년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을 청구했는데, 공단은 안 치안감이 계급정년에 따라 1981년 6월 30일 퇴직했다고 보고 일시금을 2천900여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안 치안감의 퇴직일은 당시 경무관 계급정년을 적용할 경우 1981년 6월 30일이고, 연령정년을 적용하면 사망일인 1988년 10월 10일입니다.
이에 전씨는 계급정년을 적용한 공단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전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안 치안감에게 연령정년을 적용해 퇴직일을 1988년 10월 1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고인의 1980년 6월 2일자 의원면직은 강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에 기초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한 뒤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고인의 퇴직일은 1980년 해직자보상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과 형평 등을 고려해 연령정년을 적용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2022년 4월 경찰청이 권익위 권고에 따라 1988년 10월까지 기간에 대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점도 언급하며 "경찰청장은 고인에게 계급정년이 아닌 연령정년을 적용해 고인이 재직 중인 1988년 10월 10일 사망으로 퇴직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5·18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전남도경찰국장[전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전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송을 대리한 임선숙 변호사는 "연령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권익위 판단이 법으로 인정받은 건 처음"이라며 "상식과 원칙에 부합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부인 전임순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929년생인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전남경찰국장(경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의원면직 됐고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2022년 3월 의원면직이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강박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했습니다.
이후 전씨는 2023년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을 청구했는데, 공단은 안 치안감이 계급정년에 따라 1981년 6월 30일 퇴직했다고 보고 일시금을 2천900여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안 치안감의 퇴직일은 당시 경무관 계급정년을 적용할 경우 1981년 6월 30일이고, 연령정년을 적용하면 사망일인 1988년 10월 10일입니다.
이에 전씨는 계급정년을 적용한 공단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전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안 치안감에게 연령정년을 적용해 퇴직일을 1988년 10월 1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고인의 1980년 6월 2일자 의원면직은 강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에 기초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한 뒤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고인의 퇴직일은 1980년 해직자보상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과 형평 등을 고려해 연령정년을 적용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2022년 4월 경찰청이 권익위 권고에 따라 1988년 10월까지 기간에 대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점도 언급하며 "경찰청장은 고인에게 계급정년이 아닌 연령정년을 적용해 고인이 재직 중인 1988년 10월 10일 사망으로 퇴직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5·18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전남도경찰국장[전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전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소송을 대리한 임선숙 변호사는 "연령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권익위 판단이 법으로 인정받은 건 처음"이라며 "상식과 원칙에 부합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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