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가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여성을 찌른 뒤 음주운전을 해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늘(2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쯤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태국 국적 30대 여성 B씨의 등과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는 이후 술을 마신 상태로 강원도 춘천까지 운전해 도망간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A씨는 과거 성범죄 사건 관련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보호관찰소의 공조 요청을 받아 A씨를 추적한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10분쯤 춘천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 사고를 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며 "B씨와의 관계, 범행 동기,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지운(zwooni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