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역의 프로야구 인기 상승세를 노리고 온라인상에서 표를 판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상습사기범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검거한 31살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구 경기 표와 상품권, 게임머니 등을 판다고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12명에게 1천 123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열리는 야구 경기가 20회 경기 연속 매진되는 등 표 구하기가 어려운 점을 악용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월세 등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을 이용한 물품거래 시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하고, 부득이 온라인 송금을 해야 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나 '더치트'를 검색해 송금할 계좌·휴대전화 번호 등을 검색해 범죄 연관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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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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