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유상증자 중점 심사제도 성과를 평가한 뒤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자본시장 변화를 위한 성과와 계획' 브리핑에서 지난 2월 유상증자 중점 심사제도 시행 후 4월까지 유상증자 16건 중 14건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사 대상 기업 14곳 중 12곳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이며,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 기업도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증자의 당위성과 투자위험, 주주와의 소통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또 사모펀드(PEF)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이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업회생신청을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MBK파트너스-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발생 한달여 만에 긴급조치로 검찰에 이를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사모펀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단기수익 추구, 레버리지 투자 등의 부정적 평가가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융투자회사의 사적이익 추구 등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 등에 엄정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시장 자율성은 존중하되, 불공정거래와 신뢰 훼손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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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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