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초기 구입비 부담이 없고, 보관과 관리가 용이해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정수기 렌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간 접수된 ‘정수기 렌털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46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지 신청 이유로는 해지비용,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이 56.3%(82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누수, 수리불가 등 '품질·AS' 관련 32.1%(471건), 채권추심 등 '부당행위' 관련 6.6%(96건) 순이었습니다.
계약 관련 불만 중에서는 계약해지·위약금이 61.1%(503건)였고, 계약불이행이 33.7% (277건), 기타 5.2%(4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렌털 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이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해지 비용과 관련해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불만이 35.8%로 '의무사용기간 이내' 10.1%보다 세배 이상 많았습니다.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해지 시 소비자들은 위약금 등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약금만 없을뿐 할인받은 렌털료와 등록비, 철거비 등이 청구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소비자원은 렌털 계약 시 렌털 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렌털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해지 시에는 앞서 지불했던 등록비, 할인 받은 렌털료 등 해지 비용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제품을 회수하기 전까지 분실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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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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