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금융계좌 잔액을 모두 합산해 5억 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다음 달까지 국세청에 계좌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의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다음 달 30일까지 신고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가상자산은 2023년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신고자와 적발자, 고액 외국환 거래자 등 1만4천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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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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