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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 홍보용 패널 등의 품목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박스 봉인용 보안 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과 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또 ㈜아이더스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들을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구입처로부터 구매해 사용할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60계'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스푸드도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아울러 ㈜장스푸드는 가맹점주가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이 아닌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자재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60계치킨 홈페이지홈페이지 캡처홈페이지 캡처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이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상품의 맛이나 품질 유지와 관련 없는 제품들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 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가맹점주에게 특정 제품을 반드시 가맹본부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외식 분야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상품의 품질 유지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품을 자신 또는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재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가 주방세제 등 세제류, 싱크대 등 설비류, 플라스틱 용기·뚜껑 등 포장용기류, 국자·주걱 등 주방집기류 등의 물품을 자신 또는 특정 사업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부당한 거래 상대방 구속 행위로 보고 제재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구입강제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지 등을 각 품목별로 면밀하게 검토해 최소한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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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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