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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 분야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 분야 부정수급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 16억 원에 비해 188% 증가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 대상은 수급 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올바른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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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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