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60대 선거사무원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젯밤(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강남구 대치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제 중복 투표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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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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