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둘째날, 소중한 한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일)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선 투표사무원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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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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