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비응항 내 젓갈 찌꺼기 버린 일당 해경에 덜미[군산해양경찰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군산해양경찰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2일) 해양폐기물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 등 2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전날(1일) 밤 10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내에서 멸치액젓을 생산하고 남은 찌꺼기 300kg을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바다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항내에서 모든 폐기물 투기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바다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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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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