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제천경찰 제공][제천경찰 제공]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앞에서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유권자 80대 B씨의 손목을 당기며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은 투표소 안팎 100m 이내에서 소란·선거운동·후보 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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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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