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한 표[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서울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오늘(3일) 투표소 관련 112신고가 정오까지 총 54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22분쯤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56세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참관인들이 확인한 결과 투표인이 몰릴 것을 대비해 미리 도장을 찍어놓은 사실이 인정됐스니다.
관리관은 "원칙에 따라 (투표용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전 11시 12분쯤에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여성이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아 "유권자 명부에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경찰은 추후 선관위가 여성을 고발할 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이 풍선은 투표소를 찾은 붉은 옷차림의 시민들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 사무원들은 풍선을 발견한 직후 철거했으며 서초구 선관위에 사안을 보고했습니다.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정할 것"이라며 "(풍선을) 설치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은 파악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상에는 자신이 원치 않는 후보를 찍지 못하도록 부모님의 신분증을 숨기자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누리꾼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 투표할 권리가 있는데 선을 넘은 것 아닌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나라를 훔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옹호하기도 하는 등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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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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