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날인된 투표용지가 배포된 것에 대해 "정상적 투표관리 절차"라고 해명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100매 이내 범위 안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가위로 일련번호지 절취선을 3분의2 정도 미리 잘라 놓고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 투표용지를 교부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투표인이 몰릴 것을 대비해 사전에 도장을 찍고, 일련번호지를 잘라두는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112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3일) 오전 9시 22분쯤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여성이 "투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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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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