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바이오 장비를 허위 담보로 맡긴 뒤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바이오 기업 전 대표이사와 약학대 교수들이 대거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세종경찰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경찰청은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바이오 분야 전문업체인 C사의 전 대표이사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약학대 교수 14명과 대출 중계인 2명, C사 협력업체 관계자 2명 등 18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씨와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간 780여회에 걸쳐 바이오 관련 고가 장비의 고유번호(시리얼 넘버)를 조작해 제2금융권에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대출은 고유번호를 조작해 같은 장비로 여러 번 담보 목록에 올려 여러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약학대학 실험실에 장비를 잠시 가져다 두고 대출을 위한 증빙 사진만 찍고 다시 빼내는 꼼수를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대출 명의자인 교수가 대출금을 환급하지 못하면 C사에서 대위 변제한다는 약정을 넣고, 불법 대출 피해는 C사의 손해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받은 대출금은 700억원 이상이고, 이 가운데 C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 즉 C사가 갚아야 할 금액이 520억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석이(seokye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