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 차량 단속 현장[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불법 행위와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적발에 집중해 이뤄집니다.

이륜차 단속은 소음기 불법 개조와 등화장치 변경 등 불법 튜닝,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의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점 점검합니다.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은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을 가려내는 데 집중합니다. 미등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 명의일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불법차 단속 건수는 총 35만1,798여건으로 전년보다 4.16% 늘었습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13만6,117건)은 전년 대비 41.2% 급증했고, 불법 튜닝(2만10건)도 18.6% 뛰었습니다.

이는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안전 신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일반 시민의 신고가 활성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9만8,737건, 과태료 부과 2만389건, 고발 6,639건 등 처분을 했습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 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라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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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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