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가 도급 계약 금액을 늘렸는데도 하도급업체에는 이를 주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태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연매출 103억원 규모의 태림종합건설은 2023년 7월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공사'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이 도급 변경 계약으로 공사비를 6,600만원 더 주도록 했음에도 수급사업자 A사와의 계약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사는 해당 공사를 하던 2022년 2∼6월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등에 따라 각종 장비 임대 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하며 추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부산진구청과 태림종합건설은 추가 비용 총 1억1천만원을 보전하기로 합의했고, 부산진구청이 이 가운데 6,6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며 계약을 변경했지만 태림종합건설이 이를 중간에 가로챈 셈입니다.
태림종합건설은 A사의 시공 하자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하도금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하자 분쟁은 대금 증액 의무를 다한 뒤 다퉈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태림종합건설은 증액 사실은 34일 만에 A사에 통지했지만, 법이 정한 기한(15일)을 넘겨 역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진솔(sincer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