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특수협박 협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해당 차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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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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