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연합뉴스]경찰관이 발달장애인을 체포할 때 과도한 물리력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4일), 발달장애인을 체포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수갑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해당 권고는 지난달 7일 발생한 발달장애인 A씨 체포 사건을 계기로 제시됐습니다.
당시 한 식당 앞에서 빈 병을 가져가려던 A씨는 식당 주인의 아들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후 A씨 측은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씨 측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했고, 부모님도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경찰이 뒤로 수갑을 채우는 등 무리하게 체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인권 침해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근거로 A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았던 점, 앞쪽으로 수갑을 채우려 했으나 격렬히 저항했던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A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순찰차에 태워 약 1분 거리의 파출소로 이동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당시 경찰이 A씨가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체포 과정 자체가 A씨를 자극해 저항이 심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며, A씨의 반발을 곧바로 범죄 의도가 있는 행위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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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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