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수원고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재력가에게 접근해 해외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한 뒤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동공갈을 주도하고 범행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는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행 전과를 포함한 다수 실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는 다른 피고인 B씨 등 2명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일부만 변제됐고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 피해자 C씨를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해 미리 섭외한 태국 국적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유도하고, 해당 범죄로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C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현지 경찰도 포섭해 C씨에게 "미성년자와 잠을 잔 행동은 죄가 크다. 실형을 살 수 있다"며 겁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등은 사업으로 성공한 C씨에게 접근해 모 회사 영업이사 행세를 하며 친분을 쌓은 뒤 골프 여행을 빙자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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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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