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선수 허웅[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로농구선수 허웅(32·KCC)이 자신의 성폭행을 주장한 전 여자친구의 법률 대리인을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3일 허씨의 전 연인 A씨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의 무고교사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씨는 지난해 6월 A씨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3억원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2개월여 뒤 A씨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어 10월에는 노 변호사가 합의금을 노리고 A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피소 직후 허씨를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허씨 측 변호인이 무고교사 의혹 제기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무고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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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희(zu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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