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인천공항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종 마약 '러쉬'를 들여오려던 베트남인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오늘(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신종 마약인 러쉬 191병(4,270ml)을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27차례에 걸쳐 밀수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 nitrite),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Isopropyl nitrite)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베트남발 특송화물을 검사하던 중 러쉬 20병(400ml)을 발견하고, 통제배달 방식을 이용해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통제배달이란 밀수품을 압수하지 않고 계속 유통되게 한 뒤, 최종 유통 단계에서 적발하는 수사 방법입니다.

A씨는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식품류로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밀반입한 러쉬를 SNS 등을 통해 16배(5천원→8만원) 폭리를 취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슈퍼러쉬’, '골드러쉬', '정글주스' 등의 문구가 적힌 제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종 마약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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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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