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폭력조직을 탈퇴한 30대가 자신이 곧 아빠가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2)씨의 범죄단체 조직 가입·활동 사건 관련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폭력조직에 가입했다"며 "잘못이 매우 무겁다는 건 알고 있지만, 뒤늦게나마 스스로 탈퇴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잘못 어울려서 조직에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청소업체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9월에 (여자친구가) 아이를 출산해 곧 아빠가 된다"며 "부디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를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도망 염려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석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국내 한 폭력조직에 가입해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폭력조직 가입과 활동만으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날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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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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