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전년보다 소폭 늘어 4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10일) 공정위의 '202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496건으로, 전년(2,503건)과 유사했습니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 전체 과징금 액수는 4,227억원이었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과징금 사건 수는 5.1%, 과징금 액수는 7.9% 늘어났습니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2,123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다음은 부당공동행위(1,701억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155억원)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처분된 사건 중 '과징금 1위'는 쿠팡의 'PB 부당 지원' 사건이었습니다.

쿠팡은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였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과징금이 두 번째로 많았던 사건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관련 담합 사건(51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CJ프레시웨이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245억원), 신문용지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 사건(184억원),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사건(151억원) 등이 '과징금 톱5' 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행정처분 확정 사건 기준 소송 결과를 보면 공정위의 승소율은 83.1%로 1년 전(70.1%)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2023년 6.4%에서 지난해 13.4%로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행정처분 관련 소 제기율도 2023년 19.1%에서 지난해 24.4%로 증가했습니다.

공정위가 시정 권고, 과징금, 시정명령 등을 부과한 사건 4건 중 1건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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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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