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오늘(10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초 발표된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개발사업의 인허가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와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 사례를 공유하고, 지원센터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최근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자체의 인허가 불확실성이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허가 지연 사례를 수집하고, 원인 분석과 제도 설계 작업을 병행해 왔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지자체 간 해석 차이, 유사 사례 부재, 법령 자의 해석 등으로 인한 심의 지연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한 지자체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이후에도 추가 교통처리계획을 요구하며 사업을 지연시켰고, 또 다른 지자체는 법령상 가능함에도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미루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없을 경우, 재량권 행사에 따른 특혜 시비나 감사 부담을 우려해 인허가를 보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해석 혼선을 줄이고, 필요시 사업자와 지자체 간 조정에도 직접 나설 방침입니다.
아울러 자의적 해석이나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을 공개해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인허가 기간을 한 달만 줄여도 금융비용 약 3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민관 TF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센터를 출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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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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