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내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티빙·웨이브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역시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통합 서비스 출범 전 현행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소비자가 통합 서비스 출범일 이후 이러한 요금제를 해지했더라도 1개월 이내에 같은 요금제에 재가입을 요청한다면 이 역시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잠시 구독을 쉬기도 하는 OTT 소비자의 이용 방식을 고려한 조건입니다.
공정위가 이런 조건을 부과한 것은 국내 사전 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두 회사의 결합으로 일부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가 결합하면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줄어 새 회사의 가격 설정 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용자 수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33.9%), 티빙(21.1%), 쿠팡플레이(20.1%), 웨이브(12.4%) 순이었습니다.
만일 티빙과 웨이브를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단독상품을 없애고 결합상품만 출시한다면 구독 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 서비스에서만 볼 수 있는 실시간 방송 채널이나 한국프로야구 중계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경쟁 서비스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티빙 측인 CJ가 경쟁 OTT 사업자에 방송·영화 등 콘텐츠 공급을 봉쇄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웨이브 측인 SK 소속회사가 OTT 서비스와 이통통신·유료방송 서비스 간 결합 판매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 또한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SK텔레콤이나 SK브로드밴드 등이 경쟁 OTT와 제휴를 끊는다고 하더라도 KT나 LG유플러스, 네이버 등 다른 사업자와 제휴해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합병 회사가 넷플릭스·쿠팡플레이·디즈니+ 등 경쟁사업자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혁신성장이 촉진되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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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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