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1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자정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인근의 왕복 3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16살 고교생 B군이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진행 차선이 편도 2차선인 것으로 알고 차선을 변경해 진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가로등과 차량 라이트 불빛으로 도로 상황과 황색의 중앙선이 환하게 보이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의 과실은 중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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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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