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2022년 192건에서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1분기 116건), 2025년 1분기 12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는 의료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접수 건수의 35.2%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여러 회차의 진료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를 요구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소 책정된 금액으로 환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로 접수된 1,198건 가운데 접수 건이 가장 많은 진료과는 피부과(35.8%)였습니다.

성형외과(29.2%), 한방(16.5%), 치과(10.3%)가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83.7%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작용 발생(10.0%), 계약불이행(5.5%)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간 다회차 진료 계약을 체결할 때는 현장에서 즉시 결정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비용 정가가 공제돼 환급액이 현저히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의 구성과 조건, 세부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계약서나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다발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권고하겠다"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및 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개선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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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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