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연월일 변조한 복분자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과실주 제조 일자를 변조한 전통주 제조업체 국순당 고창명주에 약 1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국순당 고창명주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5,840만원을 부과하고 문제 제품 폐기 처분을 명령했습니다.
식약처는 국순당 고창명주가 2022년 4월 4일 과실주 '명작 복분자(15%)' 700㎖ 단위 1,865병을 제조해 자사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하고 남은 물량 749병을 포장실에 보관하면서 작업자들이 제조연월일 '2022 04 04'로 표시된 라벨을 제거하고 제조연월일 '2024 07 11'로 표시된 새로 제작한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작년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514병의 제조연월일을 변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순당 고창명주는 이 중 37병을 판매하고 나머지 477병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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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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