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사거리를 지나는 배달라이더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이륜차를 대여해 배달하는 종사자를 위한 ‘대여 이륜차용 배달 공제보험’, 법인이 소유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한 ‘법인용 유상운송 공제보험’을 내일(12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월 단위 공제보험은 본인 소유 이륜차에 한정됐습니다. 이번 상품 출시로 타인 명의의 이륜차를 사용하는 배달 종사자도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이륜차 대여 사업자 등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법인은 더욱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본인명의가 아니라도 무사고일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며, 향후 본인명의의 이륜차 구매 시 공제 보험료 할인 등급 승계도 가능해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제조합은 이외에도 자동 재계약 할인(1%), 안전교육 이수 할인(최대 3%), 운행기록장치 장착 할인(최대 3%), 전면 번호판 장착 할인(1.5%), 친환경 차량 할인(1%), 제휴 신용카드(월 1만원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특약을 통해 배달 종사자의 보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부와 공제조합이 지난해 6월 출시한 자가용(본인 소유)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의 이용자 수는 출시 1년 만에 1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상품은 배달종사자들의 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조합에서 시중 보험사보다 최대 45% 저렴하게 출시한 보험상품입니다.

또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무사고 시 월별 보험료가 인하돼 배달종사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1년간 10만 명이 넘는 배달 종사자가 유상운송용 공제보험을 이용하면서, 공제조합이 배달 종사자와 국민의 실질적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와 조합은 종사자들의 유상운송 보험 가입 확대와 안전한 배달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다미(smju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