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12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내연녀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피해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4시쯤 전남 고흥군 한 도로에 정차된 차 안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몇㎞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7,000만원 상당 채무 변제를 독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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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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