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표지석[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중국에서 40억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현재 실제 유출 여부 및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이와 관련한 카드 부정사용 피해 민원 및 이상거래 내역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스미싱 등 발생 우려가 있다"며 "최근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의 선제적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알리페이 해외 결제 완료', '알리페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등이 적힌 스미싱 문자의 URL을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일부 외신 및 국내 언론은 중국에서 단일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40억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출된 일부 데이터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의 금융 정보도 포함돼 악용 우려가 있다고 해당 보도들은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카드사에 보도 내용을 공유해 관련 부정사용 피해 민원이 발생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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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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