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서 숨진 노동자가 작업했던 기계[사망사고 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사망사고 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김충현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부와 충남경찰청은 오늘(15일) 오전 10시부터 태안화력발전소와 하청업체 한전KPS 등에 근로감독관 43명, 경찰 37명 등 총 80명의 인원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씨의 작업에 대해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의 설치 여부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밝히기 위한 증거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과 고용부는 김씨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을 놓고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관계자들을 조사 중입니다.

수사 당국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작업장에서 안전 수칙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고 책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제(13일) 김 씨의 사인을 "머리,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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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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