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마가 삼킨 삶의 터전지난 3월 3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태마을에서 마을 주민이 산불로 훼손된 자신의 집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지난 3월 3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태마을에서 마을 주민이 산불로 훼손된 자신의 집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 계획 수립을 마치고,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외 영양군, 울주군, 청송군 등 3개 지역은 현재 지원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이에 따라 산청군에서는 6월 4∼20일, 의성군에서는 6월 9∼27일, 안동시에서는 6월 16일∼7월 11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받습니다.
영덕군과 하동군은 6월 안에 따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안내합니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이재민은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 수준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됩니다.
이들은 무료로 병의원에 입원할 수 있고, 외래 진료 시에는 1천∼2천원, 약국에서는 500원을 부담합니다.
이런 의료급여 혜택은 의사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용한 병의원 의료비 본인부담 차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추후 정산해 수급자에게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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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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