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에 갇힌 직원 구조하는 소방대원(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청소 노동자가 1시간 넘게 갇힌 인천의 한 호텔에서 호텔 측이 신고를 막아 구조가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5분쯤 인천의 한 호텔에서 50대 청소 노동자 A씨가 직원용 엘리베이터에 갇혔습니다.
호텔 1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쿵'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1층과 2층 사이에서 갑자기 멈추면서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A씨는 엘리베이터 인터폰이 고장난 것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남편과 동료 직원인 B씨에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B씨가 호텔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119 신고를 요청했지만, 호텔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에만 연락하고 신고를 미뤘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B씨가 119에 직접 신고하려 하자, 호텔 측은 "119 불러도 소용없다.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에 연락했으니 20분만 기다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지 40여분 만인 오후 6시 13분쯤에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5분 뒤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고 취소 요청을 받고 복귀하던 중 A씨와 연락이 닿아 "아직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출동했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1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7시 16분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지만, 허리와 목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발표한 '승강기 중대한 사고 및 고장 발생 시 절차 안내'에 따르면 고장 난 엘리베이터에 환자가 갇혀 있으면 관리자는 119에 구조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웅희(hlight@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1 -
후속 원해요
1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