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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개발한 뒤 투자를 유도해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51살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가상화폐 개발자와 공모해 가치가 없는 코인을 개발해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실제 코인이 거래되는 것처럼 가격을 부풀려 투자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조직을 통해 코인을 판매했고 B씨는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코인 개발 단계에서부터 인간의 허영심을 자극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려고 계획했음에도 마치 자신들이 순진한 투자자이거나 판매 수수료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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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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