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아직은 어색'(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5.6.17(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5.6.17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5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부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이 논의됐습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경영계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 여건과 지불 여력을 반영할 수 있는 구분 적용은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전무는 최근 노동계가 밝힌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인 1만1천500원에 대해서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경영 현실을 외면한 매우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요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으로 차별을 제도화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고착화의 낙인찍기,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의 가중,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취업 기피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며 "정부와 사용주들이 직접 나서 해결할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않는 한, 한국노총은 일말의 여지 없이 업종별 차별 적용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반대와 찬성으로 갈리고, 공익위원이 결과를 가르는 형태로 표결이 진행돼왔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정한 2022년에 최저임금위에서는 27명 중 16명이 반대했고, 2023년과 작년에는 각 15명이 반대하며 구분 적용이 부결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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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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