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진입하는 오송 참사 대책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오송참사 분향소 철거에 반발해 청주시청에서 난입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오늘(17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의 상임대표 A씨와 공동집행위원장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9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청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뒤 내부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시장을 만나 항의하고 싶다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적인 이익을 위한 여느 범행들과 구별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엄승현(es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