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기 살인' 피의자는 34세 이지현…경찰, 신상공개(서천=연합뉴스)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2025.5.23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천=연합뉴스)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2025.5.23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4살 이지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충남 서천군 사곡리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지현 측은 지난 공판에서 심신 미약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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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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