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수년간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계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10대 의붓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양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2차 피해 등 우려로 구체적 혐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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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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