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를 찾는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중국인과 한국인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불법 유상운송을 한 중국인 A(34)씨와 B(38)씨, 한국인 C(43)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중국인 A씨는 지난 5월 20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돈을 받고 승합차에 태워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운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적발됐을 때 친구 관계라고 발뺌하려 했지만, 경찰이 여행 플랫폼 결제 내역 등을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와 한국인 C씨도 지난 4일과 10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승합차에 태워 불법 유상운송을 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영업 37건을 단속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관광진흥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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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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