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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욱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오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26살 남 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러 개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인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얼차려를 받은 병사마다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개의 행위가 아닌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병사들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고,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까지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하고,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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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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