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배달앱에 입점한 한 가게가 주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추가 요금을 유도하는 선택 항목을 설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도 팁 문화가 도입된 것이냐”는 글과 함께 한 배달앱 주문 화면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문제의 피자 가게는 메뉴 선택란에 ‘[Pizza(피자) 주세요]’라는 항목을 추가해 2천 원을 더 내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사용자가 0원인 ‘안 먹을게요’를 선택할 경우, 주문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문구도 함께 표기돼 있었습니다.

사실상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주문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강제 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주문하려다가도 불쾌해서 취소할 것 같다”, “단돈 2천 원 때문에 손님을 잃는 셈”이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업주는 부가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가격을 메뉴에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에게는 가격표에 명시된 금액 외 별도의 요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은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며, 그에 따라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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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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